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의 연계급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ㆍ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③ 연계급여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이 법을 따르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