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6조(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를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9.12, 2017.9.22>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미만)인 자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인 자

3.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를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9.12, 2017.9.22>

1. 법 제63조의2에 따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받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2.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자

3.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