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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9조(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①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장애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75조에 따라 그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수급권 소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 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망 진단서 등 수급권의 소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법 제75조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법 제76조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다른 유족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사망 진단서, 소재 불명 증명 서류 등 수급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문개정 2017.9.22]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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