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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4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영 제71조제5호에서 "연체금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연금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가 중대한 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0.12.8, 2016.11.29>

[제목개정 2010.12.8]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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