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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0조(결정기간)

①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제95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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