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1조(결정의 방식)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3. 결정의 주문(主文)
4. 심사청구의 취지
5. 결정의 이유
6. 결정의 연월일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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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3. 결정의 주문(主文)
4. 심사청구의 취지
5. 결정의 이유
6. 결정의 연월일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