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3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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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