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6조(간사)
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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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