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7조(위원의 수당)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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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