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25-2 (Property and Other Requirements for Additional Inclusion of Insured Periods for Unemployment)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The term "property or incom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9-2 (1)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property or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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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