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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5조(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체납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때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1. 2개월분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2.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자가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후 사업장가입자(법인이 아닌 사용자의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사업장가입자의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에 우선 충당한 후 지역가입자의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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