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5조(기금의 회계처리)듣기 법 제102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계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5.6.30, 2015.12.22>[제목개정 2015.12.22]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