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6조(증거 제출)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문서, 장부, 물건, 그 밖의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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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문서, 장부, 물건, 그 밖의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