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7조(감정 의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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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