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7조(감정 의뢰)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97 (Requests for Expert Assessment)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Where the Review Committee finds it necessary for the review, it may, at the claimant's request or ex officio, request a person with special knowledge and experience to make an exper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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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