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8조(심사청구의 취하)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98 (Withdrawal of Requests for Review)
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문서로 취하할 수 있다.
The claimant may withdraw the request for review in writing at any time before a decision i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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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