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17조(단수의 처리)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17 (Treatment of Fractions)
이 법에 따른 급여ㆍ연금보험료ㆍ반환금 등을 계산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으면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When calculating benefits, pension contributions, refunds, etc. under this Act, any fraction of less than 10 won in the amount shall be calculated by applying the National Treasury Management Act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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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