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5 (Presumption of Death)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생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은 가입자의 자격 확인 및 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5.1.28>
A person who was aboard a ship or aircraft involved in an accident and whose survival is unknown, or a person whose survival has become unknown for any other reason, shall be presumed dea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purposes of confirming insured status and paying p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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