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87조(국고 부담)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87 (Burden on the National Treasury)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09.5.21>
The State shall bear, every year, all or part of the costs necessary for the Service and the Health Insurance Service to manage and operate the national pens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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