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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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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 제5장 보칙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의2(임상영양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가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가 제1항에 따라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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