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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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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3장 배심원 › 제4절 배심원의 해임 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4조(배심원의 추가선정 등)

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배심원이 부족하게 된 경우 예비배심원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배심원이 된다. 이 때 배심원이 될 예비배심원이 없는 경우 배심원을 추가로 선정한다.

② 국민참여재판 도중 심리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배심원을 추가선정하여 재판에 관여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남은 배심원만으로 계속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배심원이 5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인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에는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2인 이상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에는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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