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5조(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듣기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료한다.1. 종국재판을 고지한 때2.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고지한 때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