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4조(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듣기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