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국민제안의 제출)
① 국민이 「국민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행정청(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에 국민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제안서에 따라 한다. <개정 2022.7.11>
② 국민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국민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2.7.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