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함께 보기: 국민 제안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제안의 제출)
제3조(국민제안의 접수)
행정청은 영 제6조에 따라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7.11>
제4조(국민제안의 심사)
행정청은 접수한 국민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제5조(재심사 요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제6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행정청은 영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7.11>
1. 국민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 그 밖의 참고자료
제7조(국민제안 관리기록부)
행정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영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7.1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 과정에서 국민참여의 방법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종전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민제안 제도가 「행정절차법」으로 이관되어, 국민제안을 접수ㆍ처리하는 기관의 범위가 종전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외에 법령ㆍ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ㆍ위탁받은 공공단체ㆍ기관ㆍ사인까지 포함하는 ‘행정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 제안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2787호, 2022. 7.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행정기관의 장’을 ‘행정청’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