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수상자의 결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상 시상을 할 때마다 체육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거쳐 체육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체육상심사위원회는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2>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5조로 이동 <2015.8.12>]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