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1.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2. 법 제18조의14제1항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와 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6.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스포츠강사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의 강사ㆍ직원,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직원, 같은 조 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
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2.19][종전 제30조의2는 제30조의4로 이동 <2021.2.19>]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