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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ㆍ피해자ㆍ피신고자에게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③ 접수된 사건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화ㆍ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19][종전 제30조의3은 제30조의5로 이동 <2021.2.19>]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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