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영 제28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6>
1. 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인 진흥공단의 명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2.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회차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의 등위, 등위 결정 방법 및 등위별 환급금 지급 비율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기한(환급금 지급 개시일부터 1년) 및 지급 방식
5.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 공고방식
6. 판매된 체육진흥투표권의 환불 금지에 관한 사항
7.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와 환급금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
8. 구매 상한액 준수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한 이용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2012.4.5>]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