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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 보호법

Juvenile Protection Act 영어 조문 66개

시행
2026.10.8
공포
2026.4.7 · 제21537호 · 일부개정
조문
67개

함께 보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3.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예방
  4. 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5. 제5장 청소년 보호 사업의 추진
  6. 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제4조사회의 책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제8조등급 구분 등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 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제1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제14조포장 의무 제15조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제16조판매 금지 등 제17조구분ㆍ격리 등 제18조방송시간 제한 제19조광고선전 제한 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 제22조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제23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예방

제24조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제26조삭제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32조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제5장 청소년 보호 사업의 추진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34조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제34조의2환각물질 중독치료 등 제35조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제37조위원회의 구성 제38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39조위원의 임기 제4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41조회의 및 운영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제7장 보칙

제42조보고 등 제43조검사 및 조사 등 제44조수거ㆍ파기 제45조시정명령 제46조처분의 이유 명시 제4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제49조신고 제49조의2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제51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제52조권한의 위탁 제5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4조과징금

제8장 벌칙

제55조벌칙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양벌규정 제63조형의 감경 제64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영업장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해당 업소의 종사자를 제외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 시 나이 및 본인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