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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16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제4조의2제1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36320호,2026.5.12>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및 제2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4>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88호,2025.7.31>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64호,2025.4.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80호,2024.9.10>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68호,2024.7.30>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02호,2024.3.12>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38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종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3호에 따라 알파인 스키ㆍ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종목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발급된 사람은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알파인 스키 및 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종목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모두 발급된 사람으로 본다.

제3조(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 시험 과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3호에 따라 알파인 스키ㆍ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종목의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알파인 스키 또는 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종목 중 당사자가 응시한 종목의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723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32863호,2022.8.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9까지 및 제18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책에 필요한 경비

제23조의3제10호 중 "법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를 "법 제22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제44조의3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4조의3제3항제2호ㆍ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2862호,2022.8.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 종목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에 적힌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발급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적힌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발급된 사람으로 본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제3조(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 과목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부칙 제2조의 표의 왼쪽 란에 적힌 종목의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부칙 제2조의 표의 오른쪽 란에 적힌 종목의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3제1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8>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32399호,202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31715호,2021.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제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③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④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호가목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66호,2021.2.19>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49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13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에 필요한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5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⑨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30238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등의 일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9>

부칙 <제30043호,2019.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43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243호,201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37호,2017.3.15>

이 영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27427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나목4)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6940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대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최되는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02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5항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⑫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286호,2015.5.28>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47호,2014.12.31>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