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함께 보기: 국민체육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2장 체육 진흥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등
제3조국민체육 진흥 시책 제4조지방체육 진흥 계획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제4조의3신고기관의 지정 등 제4조의4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4조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3장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
제5조삭제 제6조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제4장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9조스포츠지도사 제9조의2건강운동관리사 제9조의3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제9조의4유소년스포츠지도사 제9조의5노인스포츠지도사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제10조의2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제10조의3자격검정기관의 지정 제10조의4자격검정계획 제11조연수과정 제11조의2연수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3연수계획 제11조의4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6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1조의7의견 청취 제11조의8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1조의9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12조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제13조대한민국체육상 등 제14조우수 선수의 고용 제15조삭제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삭제 제15조의5삭제 제15조의6삭제 제15조의7삭제 제15조의8삭제 제15조의9삭제 제15조의10삭제 제15조의11삭제 제15조의12삭제 제15조의13삭제 제15조의14삭제 제15조의15삭제 제15조의16삭제 제15조의17삭제 제15조의18삭제 제15조의19삭제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제4장의2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제16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제5장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제18조자금의 융자 등제5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제18조의2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제18조의3조치요구 등의 방법 제18조의4재징계요구의 사유 등 제18조의5자료 제공의 방법 등 제18조의6징계요구의 기준 제18조의7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8조의8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등 제18조의9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제18조의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제18조의1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6장 국민체육진흥계정
제19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제20조삭제 제21조그 밖의 수입금 제22조올림픽 휘장 사업 제23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제23조의4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24조삭제 제25조삭제제7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제26조의2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6조의3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제27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제28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9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 제32조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제33조환급금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제38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제39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제40조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제8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41조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제42조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제42조의2도핑 방지를 위한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요청 범위 등 제43조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제9장 보칙
제43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44조업무의 위탁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입장권 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를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기관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398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와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신고기관이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정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