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7(의견 청취)
자격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자, 관계 기관의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자격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자, 관계 기관의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