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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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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대한민국체육상 등)

① 국가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매년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여한다.

1. 우수 선수로서 국민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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