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레크리에이션의 지도와 보급
2. 여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3. 프로경기의 육성과 운영의 지도
4. 경마ㆍ경륜 및 경정의 건전한 운영 지도
5. 그 밖에 여가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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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레크리에이션의 지도와 보급
2. 여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3. 프로경기의 육성과 운영의 지도
4. 경마ㆍ경륜 및 경정의 건전한 운영 지도
5. 그 밖에 여가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