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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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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5장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생산을 장려하여야 하는 체육 용구와 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것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경기종목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2. 학교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3. 장애인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4.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용구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융자알선과 자금지원

2. 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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