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1.2.19, 2021.6.1>
1. 법 제2조제9호가목의 체육단체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1.2.19>
[본조신설 2017.3.15][제목개정 2021.2.19][제18조의4에서 이동 <2025.7.3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