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1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1. 실내외 훈련장(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3.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1.2.19][제목개정 2023.9.12][제18조의6에서 이동 <2025.7.3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