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2(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2.19][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21.2.1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