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5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7(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18조의9제9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3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