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9(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①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8.5, 2021.2.19>
1. 신고 및 상담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신고 및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는 사람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2.19>
1. 임시보호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출 것
3. 임시보호 대상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본조신설 2017.3.15][제목개정 2021.2.19][제18조의3에서 이동 <2025.7.3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