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2조(올림픽 휘장 사업)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표지 등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휘장 사업의 사업계획서
2. 그 밖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