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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6장 국민체육진흥계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2.8.9>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7.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9. 차상위계층 확인서

10. 그 밖에 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12.6.29][제23조의2에서 이동 <2014.12.3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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