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의2(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2]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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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7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2]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