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①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은 1천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8.9>
② 체육진흥투표권은 다음 각 호의 운동경기 또는 경기 단위시간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한다. <개정 2024.7.30>
1. 1개의 운동경기
2. 일정 기간 동안 개최되는 2개 경기 이상의 운동경기
3. 각 운동경기를 구성하는 경기 단위시간
③ 삭제 <2012.1.6>
④ 체육진흥투표권은 해당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장소와 일정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별 발매 마감시각은 법 제31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4.7.30>
⑤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 투표 방법과 단위 투표 금액,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