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국민체육 진흥 시책)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이하 "기본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체육의 진흥
2.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ㆍ육성
3. 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관리
4. 체육과학의 진흥
5.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에 따라 연도별 국민체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