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진흥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5조제2항 및 이 영 제31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2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운영 계획서
[전문개정 2022.8.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