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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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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7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8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①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전자문서로 된 운영 계획을 포함한다)과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9>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30>

1.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및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 결정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명칭과 개최일정 등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정과 공고

4.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대상 운동종목과 연간 발행 횟수

5.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별 발매 마감시각

6. 환급금의 지급

7.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과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예상 판매금액

8.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목표 환급률 변동계획

9.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10. 고객 불만 처리와 서비스

11.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집행계획을 첨부하여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8.9>

④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9>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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