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