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장애인스포츠지도사)
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7.30>
③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7.7]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